개요
1. 오늘의집에 납품되는 상품은 국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거 KC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귀사에서 납품하시는 상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아래’에 해당되는 원자재의 경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해 KORAS 공인시험기관 (KCL, FITI시험원 등)에서 발급받으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부속서5. 가구)
1) 제품의 표면 가공된 목재재질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은 아래 <‘표1’ 또는 ‘표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표 1.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시험항목 | 허용기준치 | 비고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mg/L) |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 | 데시케이터법 |
<표 2.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 기본제출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대한 데시케이터 시험성적서(표1)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형챔버법 시험성적서는 해당되는 상품일 경우 별도로 커머스에서 요청드릴 예정)
2) 소파제품의 가죽소재는 <표3. 가죽소재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가죽소재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시험항목 | 허용기준치 | 적용시험방법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kg) | 300 이하 | 5.1.2 |
염소화페놀류 (PCP)(mg/kg)(1)(2) | 5.0 이하 | 5.1.2 |
6가 크로뮴 (mg/kg)(2) | 3.0 이하 | 5.1.2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2) | 0.1 이하 | 5.1.2 |
아릴아민 (mg/kg)(3) | 30 이하 | 5.1.2 |
유기주석 화합물 (mg/kg)(4), TBT(tributyltin) | 1.0 이하 | 5.1.2 |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 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따.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4.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 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상기 대상 원자재(목질판상재, 가죽) 시험성적서 외에 업체에서 보유하고 계신 기타 시험성적서 (매트리스 원단/완제품, 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라돈성적서 외)가 있을실 경우 귀사의 상품의 안전성을 추가 보증하기 위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KC관련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하는 상품에 맞는 성적서 구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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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성적서), 가죽제품 (가죽 유해성 시험성적서) , 매트리스 (원단, 내구성/수직하중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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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시험성적서 (어린이제품, 762mm 이상 서랍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서 (2단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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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융합제품 (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외)